공지사항
제목 | 추심연락 유예 및 제한 안내 | 작성일 | 2025-05-16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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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심연락 유예 또는 추심연락유형의 제한 신청이 가능하오니 대상자는 신청서(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채권 담당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심 연락 유예 제도
개인금융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기간(최대 3개월)동안에 대해 추심 연락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되고 특별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본인)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혼인으로 인해 추심 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본인,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4. 장례로 인해 추심 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1.항의 경우 최초 협의 기간과 동일 한 기간으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 2.~4.항의 경우 유예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 추심 연락 유예의 예외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 할 목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심 연락 유예 신청이 거부되며, 추심 연락 유예 기간이라 할 지라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1.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 연락의 도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추심 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도
개인금융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에 대해 추심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추심 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 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 채무자가 지정하는 두가지 이하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 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나.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다.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라.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마.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 가. 목 과 나. 목의 동시 지정은 불가합니다.
■ 추심 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심 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이 거부 또는 취소 됩니다.
1. 개인금융 채무자의 추심 연락 유형 제한에 따를 경우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2.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4.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추심 연락 제한 요청에 따라 추심 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 연락의 도달 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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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심연락 유예 또는 추심연락유형의 제한 신청이 가능하오니 대상자는 신청서(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채권 담당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심 연락 유예 제도
개인금융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기간(최대 3개월)동안에 대해 추심 연락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되고 특별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본인)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혼인으로 인해 추심 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본인,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4. 장례로 인해 추심 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1.항의 경우 최초 협의 기간과 동일 한 기간으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 2.~4.항의 경우 유예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 추심 연락 유예의 예외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 할 목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심 연락 유예 신청이 거부되며, 추심 연락 유예 기간이라 할 지라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1.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 연락의 도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추심 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도
개인금융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에 대해 추심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추심 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
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 채무자가 지정하는 두가지 이하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
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나.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다.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라.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마.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 가. 목 과 나. 목의 동시 지정은 불가합니다.
■ 추심 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심 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이 거부 또는 취소 됩니다.
1. 개인금융 채무자의 추심 연락 유형 제한에 따를 경우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2.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4.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추심 연락 제한 요청에 따라 추심 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 연락의 도달 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